발암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국산 장뇌삼 2만 뿌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엄모(55ㆍ여)씨 등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출신인 엄씨 등 3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150여회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에 1뿌리당 2000원씩 주고 산 장뇌삼 약 2만 뿌리를 고춧가루 등에 섞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켜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모(57ㆍ여)씨 등 판매업자 7명을 통해 장뇌삼을 넘겨받은 유통업자들은 일반에 ‘국내산’으로 속여 1뿌리에 2만5000∼5만원를 받고 팔아 최대 20여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의 검사 결과 이 장뇌삼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로 농약 성분인 킨토젠(PCMB)이 허용 기준치(0.1ppm) 이상 검출됐다. 이 성분이 인체에 오랜 기간 흡수되면 가려움증과 결막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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