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노인 및 영세부동산 주인의 자격증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 가입과 전화를 통해 소액결재를 해 수백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P(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9월9일부터 11월23일까지 고령 노인 및 영세부동산을 상대로 월세방을 알아보는 것 처럼 속인 후 고령 노인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점을 악용,부동산내 벽에 걸린 이들 자격증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고, 또 일반ㆍ휴대전화로 12개 업소에 소액 결재를 하는 등 S(67)씨 등 12명으로부터 500만원의 재산상 이득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무직자여서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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