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시내버스 차고지, 터미널,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등이다.
점검은 주간은 물론, 새벽(5시~8시), 야간(18시~22시) 등 취약시간대 불시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등 28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모든 차량이나 긴급 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자동차는 5분,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는 3분이며 섭씨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이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시 소모되는 연료는 5분당 100cc~140cc 정도로 매일 5분씩 1년간 공회전을 한다면 약 44리터의 연료가 낭비되며 이는 55kg의 온실가스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에서는 1970년 공회전법이 제정돼 정차시 5분이상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05년부터 정차시 5분 이상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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