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최근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배기가스 실내유입과 이에 따른 무상수리 조치 결정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제작결함 조사결과보고서 ▷현대자동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련 안건에 관한 회의록 ▷국토해양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 등이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많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산화탄소의 차량 실내유입이라는 사안을 모르고 있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 조사 결과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을까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의 배기가스(일산화탄소)의 실내유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지,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는 지, 고의적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있었는 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금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등을 지켜본 이후,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당기간 은폐하였는 지 등에 관한 책임추궁 및 후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5일 온라인 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고 만약 그것으로 부족하면 조만간 서면으로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토해양부가 10일 이내에 답을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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