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충북도내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이 반대운동에 나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연합회, 교육사랑 시민사회총연합회 등은 26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말까지 도민 1만5000~2만명의 인권조례 거부 서명을받아 도의회에 조례제정 반대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인권조례까지 만들어지면 학생 지도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정규 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화 ▷학생 복장·두발 자유화 ▷개인 소지품 검사 금지 ▷성(性) 소수자 인정 ▷학생 생활지도상벌점제 금지 ▷교내외 집회 허용 ▷교육감의 시민단체 활동지원 등을 꼽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충북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대표 조상)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충북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표하고,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로 조씨를 지정했다.

이 본부는 주민 발의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 1만2000여명(전체 120여만명의 1/100)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본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가 지정됨에 따라 30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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