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7일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CNK가 추가발파 조사를 실시한 6곳에서 평균품위 0.02캐럿(cts/㎥)의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추가발파 6곳 중 2곳에서는 아예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균품위는 입방미터 당 광물 함유량을 뜻하는 용어다.

정 의원은 “평균품위 0.02캐럿이란 건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은 2곳을 뺀 나머지 4곳의 평균품위일 뿐”이라며 “보도자료가 본문을 왜곡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매장량이 (CNK가 애초 주장했던) 4억2000만 캐럿의 17분의 1은 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평균 품위는 6곳에서 채취된 암석에 포함된 다이아몬드의 양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채취됐다고 해도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보고서에 명확하게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고서 내용을 축약해 보도자료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상에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보도자료와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보도자료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앞으로 검찰수사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약 24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오덕균 CNK 회장이 보유하게 되는데 그 신주인수권을 과연 누구에게 제공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실세 주변인물 두 명이 신주인수권 248만주 중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받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중 한 명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CNK 사건의 피해규모가 “전체 주식이 5300만주이고 소액주주는 1만3000명 가량으로 사실 상당히 크다”면서 “정부의 고의성과 과실이 확인되면 소송 청구가 가능하기에 그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