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소란을 피우다가 유리창까지 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남의 집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53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상태로 31일 오전 3시께 답십리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갔다. A씨는 B(22ㆍ회사원)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왜 문을 열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씨는 현관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깼고 이 소리를 듣고 깬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전혀 다른 건물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