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소란을 피우다가 유리창까지 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남의 집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53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상태로 31일 오전 3시께 답십리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갔다. A씨는 B(22ㆍ회사원)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왜 문을 열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씨는 현관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깼고 이 소리를 듣고 깬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전혀 다른 건물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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