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경찰청 간부가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주식을 매각해 5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A모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2009년 2월 6300여만원을 들여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만주를 배정받았다.
A과장은 외교통상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인 2010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입가의 10배 상당에 팔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과장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주가조작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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