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남자가 음주 사고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분실 신고된 번호판을 달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H(35ㆍ대학원생)씨를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오전 4시 53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몰다 한남동 하얏트호텔 인근 한남대로 45길 대로에서 도로벽을 박는 사고를 냈다.
H씨는 경찰진술에서 “며칠 뒤 호주 출국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면서 “차가 한파에 방전될 것을 염려해 동네 한 바퀴를 돌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단순 음주사고 혐의로 처리될뻔 했던 H씨는 사고차량조사결과 ‘공기호부정사용’이란 뜻밖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H씨의 외제차 차량 앞 뒤 번호판이 달랐기 때문이다. 앞쪽 번호판은 이미 수개월 전 분실신고된 타인의 번호판이었다.
이에 대해 H씨는 “지난 10월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을 쓸 수 없어 고덕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주운 번호판을 임시로 달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H씨의 주장과는 달리 스스로 다른 차에서 번호판을 훔쳤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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