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의 곗돈을 가로챈 마트 점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단독 박정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트 직원 유모(54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1억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서구 모 마트에 근무하던 유씨는 피해자 하모씨 등 직장 동료 11명을 계원으로 해 번호계를 조직했으며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원 가량을 입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유용한 계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사채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m.com
thlee@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