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A(47) 경위를 자체 감찰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폭설이 내린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그는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상대방운전자의 112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최근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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