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선물투자금으로 6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최재원(50ㆍ구속)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에 부인하는 취지”라며 “금전 흐름 등 객관적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으나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 상황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됨에 따라 최씨 형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먼트 대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2만여쪽에 달하는 서증조사 기일을 하루 진행한 뒤 증인신문, 필요한 경우 피고인 신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먼트로 송금하게 한 뒤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636억여원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가진 뒤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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