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차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6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싼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판매 한 달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보험 판매에 있어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각 손보사들마다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주행거리가 7000㎞ 미만일 때 최고 13.2%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주행거리 조작 등의 운전자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고,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그동안 상품 개발을 꺼려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 상품 개발을 독려하면서 올해부터 관련 상품을 잇달아 개발, 판촉에 한창이다.
상품 개발을 독려한 당국이 이젠 오히려 판매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양규 기자> /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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