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록금을 두고 학생 대표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의사를 밝히면서 신학기 등록금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석회의측과 학교측의 의견차이로 인해 다시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6일 밤 등록금 심의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자료검토와 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일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거부된다면 연석회의는 심의가 불가능한 등심위를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후 등심위 구성을 위한 학교측과 면담에서 ‘학사일정에 따라 2월8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8일까지 등록금 심의를 제대로 할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에게는 이미 가책정이라는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재학생에게도 가책정 방식을 사용한다면 학사일정도 존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불안감을 해결해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사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미 1년 전에 짜여진 학사일정까지 늦추면 휴ㆍ복학, 개강 등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신입생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는 “신입생은 등록을 해야만 학번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책정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연석회의가 등심위에 불참하겠다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대표를 뽑아 등심위를 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석회의의 조건부 등심위 불참 선언에 대해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결권 주장을 하는 동안 다른 학교들처럼 소폭 인하도 얻어내지 못한다” 등 비난 의견과 “충분한 자료도 없이 8일까지 등록금을 결정하는 건 말이 안된다” 등 연석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올라 오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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