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수술의사가 바뀌면 수술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ㆍ진료 과목 정보도 환자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수술 및 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 등이 추가됐다.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의사 또는 수술방법이 바뀌거나 수술범위 추가 등이 생기면 수술 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병ㆍ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소위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함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 기관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기왕력’을 ‘과거 병력’으로 고치는 등 일부 표현을 쉽게 수정했다.

공정위는 비록 표준약관이 강제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표준약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