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씨를 외환은행 대표자로 볼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추고(증권거래법 위반), 합작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양도로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 전 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자산유동화회사 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2008년 6월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가 감자설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발표를 공모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유 전 대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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