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초등학교 후배를 협박, 금품을 뜯어내고 전단지 배부를 강요해 수익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ㆍ강요)로 중학생 K(15ㆍ3학년), K(14ㆍ2학년)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3 K 군 등은 지난 2010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10일까지 자신들이 졸업한 인천 모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 학교를 다니는 후배인 S(12) 군을 협박해 모두 4회에 걸쳐 5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 군은 지난 2월3일 같은 장소에서 중2 K 군에게 욕을하며 “전단지를 배부해 돈을 벌어와라”고 강요하자, S 군에게 대신 전단지 배부를 시켜 수익금을 갈취하려다 S 군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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