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9일 송파구 일대에서 이른바 ‘거마(거여·마천동) 대학생’들에게 합숙 교육과 불법 영업을 강요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다단계회사 대표이사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위판매원 장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최모(43)씨와 유모(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친분이 있는 기존 판매원을 통해 포섭, 회유해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사들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영업 기간도 1년 4개월 정도로 장기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차리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08명을 포섭하고서 건강식품 등 19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학생, 휴학생 등에게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속이거나 다단계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유인한 뒤 송파구와 성남시 일대 100여 개의 교육센터 등에서 합숙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숙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착감시를 하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막은 뒤 대부중개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해 물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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