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회사의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 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료재단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상병리사 김모씨는 지난해 인사국장 이모씨로부터 징계위 회부에 앞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급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2시간만에 수리됐다.
김 씨의 잠정적인 징계 사유는 잦은 지각과 동료들과의 마찰 등 근무 태도에 관련된 것으로,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던 터였다.
당시 재단에는 병원의 적자와 관련해 경력자들의 근무 태도와 정년 보장 등에 대한 언급이 잦았다.
김 씨는 사표 수리에 반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그의 주장을 인정,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불복한 재단의 소 제기로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급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여겨진다”며 “사표 수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재단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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