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제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3일 대한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챈 피와 땀의 대가를 돌려주는 게 정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일제피해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청구권은 피해 국민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이며 정부는 그 권리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소속 정인봉 변호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들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1975년 제정한 청구권 관련 보상법은 물론 지금 시행되는 피해자보상법도 잘못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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