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자신에 전에 다녔던 학교 주변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폭행ㆍ협박해 수회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중학교 자퇴생 C(15ㆍ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양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 2월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계양청소년수련관 주변에서 자신에 전에 다녔던 학교 동급생인 S(15ㆍ여) 양 등 5명을 폭행과 협박해 11회에 거쳐 현금 40만80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S양의 117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중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처벌받고 서울 모 여중으로 강제전학 후 학교를 중퇴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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