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6곳의 전통시장에 주차단속 완화구간을 지정해 전통시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갈현시장, 연서시장, 대조시장, 응암시장, 대림시장, 증산시장 등 6곳의 관내 전통시장에 지정된 주차단속 완화구간에서는 3월부터 1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허용 시간은 평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지난 1월부터 주차단속 완화를 실시해 온 연서시장과 대조시장은 평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 “주차단속 완화구간에서 이중이나 이열주정차, 보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1시간 초과 주차, 전통시장 이용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 장기주차 차량, 상가 영업주 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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