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서 동국대 또 승소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을 두고 벌어진 동국대와 미 예일대 간 법정 공방에서 미국 법원이 다시 한 번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은 예일대가 지난 10일 제출한 동국대 소송 기각신청을 2차로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 준 뒤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는 등 5000만달러(약 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예일대는 앞서 한 차례 동국대의 손배소에 대한 기각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소송 회피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다시 동국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상식 기자/mss@heraldm.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