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기회 2번으로
서울시는 14일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철거주택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기회와 자격을 크게 넓힌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세입자는 철거주택 철거 시와 준공 시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번 모두 입주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철거 시 다른 동네 임대주택에 임시 이주했다가 준공 시 다시 살던 동네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시는 20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SH공사에 명단이 통보된 세입자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되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구역지정 3개월 전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임대주택 입주권한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입주 권한이 주어진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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