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3곳 1만1250가구 대기 최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오피스텔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건설업계도 올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15일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총 23곳 1만125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내 오피스텔을 비롯, 세종시와 수도권 남부 등 인기청약지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 중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형도 수요층이 두터운 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져 전용 60㎡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이하는 20%가 감면된다. 또 전용 40㎡이하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60㎡이하 50%, 80㎡ 이하는 25%가 각각 감면된다.

임대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은 세금과 임대료 등이 투자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기대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종합소득세 역시 주거용이 유리하다. 단, 건물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향후 매도 시에는 양도세 중과도 배제된다. 투기지역인 강남3구 이외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세율인 6~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1~2인가구 증가와 적은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다 세금감면혜택까지 있어 대체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단순한 수익률 산출과 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익률만 보고 덜컥 매입하면 자칫, 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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