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정민의 가짜 동영상 유포자가 붙잡혔다. 범인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탤런트 김정민(23.여)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다른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탤런트 김씨는 지난 8일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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