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축소 사업 미추진 구역 24개 구역 등 총 46개 구역 해제
인천시는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 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주거지역 노후화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 총 212개소를 선정,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24개 구역 등 총 46개 구역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제되는 구역으로는 사업 미추진 24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중복 3개 구역, 사업완료 19개 구역이다. 이 중 남구가 17개 구역으로 가장 많은 구역이 해제된다.
따라서 ‘2020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2010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166개 구역과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구역’ 1개 구역을 신규로 선정해 총 167개 구역으로 정비사업의 규모를 축소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해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존치ㆍ보전ㆍ개량방식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전환과 정비사업 방식의 다양성 확보 등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20 기본계획’에서 신규로 지정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은 ‘저층 주거지역 특화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주거지 재생사업으로,원주민의 안정된 주거 정착과 지속 가능한임대주택 건설 등 혼합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시는 지난 1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조합)이 구성된 정비(예정)구역도 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주민 동의율 등이 반영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0 기본계획과 관련한 공고문서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주거환경정책관실 또는 해당구청 재개발업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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