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전(前) 태광그룹 상무가 2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례적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도, 이 전 상무 변호인 측도, 구형을 했던 검찰 측도 모두 놀라는 눈치다.
이 전 상무가 84세, 고령이라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상무에 대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직접 주도했고 최근까지도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상무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으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처럼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이 전 상무는 손사래를 치며 답변을 거부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상무의 실형과 법정 구속에 대해 변호인은 물론 검찰에서도 사뭇 놀라는 눈치다.
변호인 측도 “고령을 감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를 주도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바로 법정구속을 했다.
태광그룹 측 관계자 역시 “생각보다 판결이 세서 다들 놀랐다. 특히 이 전 상무 법정구속은 생각도 못했다. 그 할머니를...”이라며 놀라는 눈치였다.
검찰 측 역시 실형에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다소 강도 높은 판결이 나오자 사뭇 놀라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나이많은 저 할머니를 법정구속하다니..실형이 나올지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구속은 다소 놀랍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태광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이선애 피고인의 경우 고령인 데다 뇌졸중을 앓고 있고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적도 있어 수감생활 중 건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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