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생일 선물 명목으로 학교후배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이모(19)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2009년 7월 자신의 생일 때 학교 후배인 김모 군 등에게 200만원을 모아오라고 시키는 등 2009년~2010년 사이 3차례에 걸쳐 22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은 지난해 10월에도 김 군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40만원을 요구했으나 김 군이 돈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서초구 일대에서 일명 ‘짱’으로 행세하며 후배들을 때리고 괴롭혀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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