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탈세의혹을 신고하겠다며 빌딩 소유자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손모(40) 씨를 구속기소하고 박모(41) 씨와 정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사건이 불거지자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 씨는 문희 새누리당 의원 수행비서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한 손 씨의 고교 동창 전모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탈세 의혹 첩보를 넘기겠다”고 협박,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당시 문 의원 수행비서 일을 그만두고 전 씨의 빌딩 관리업무를 맡아오다 해고당하자 박 씨와 정 씨 등을 끌여들여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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