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20억원대 정치자금을 송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성희(52)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최고위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2월28일~8월17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3개 계좌를 통해 224차례에 걸쳐 총 26억527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C)’ 명의 계좌 1개, ‘민주노동당(진보정치)(B)’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해 다수로부터 당비와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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