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술에 취해 남의 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모욕 등)로 배우 김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 45분께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박모 씨의 승용차에 뛰어오른 뒤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최모(여)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출동한 지구대 경찰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린 뒤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모 방송국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뒤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반항아 이미지를 바탕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주목 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