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제공 고시 개정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은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을 ‘구조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사업자들은 6일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KT와 후발사업자 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용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용사업자들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KT 필수설비가 구조분리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은 설비제도가 활성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대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사는 또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이므로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며,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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