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업자는 LTE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가입신청서에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LTE 서비스 가입자에게 서비스 제공지역을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 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계약시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LTE 서비스와 관련해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황은 지난 해 10월 1건에서 11월 6건, 12월 7건에서 올들어서는 1월 12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달에도 137건에 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게 돼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커버리지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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