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ㆍ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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