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2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다”면서도 “같은 형태의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는 A(27ㆍ여)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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