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바의 웨스턴디지털(WD)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사업부문 영업양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도시바의 WD HDD사업부문 인수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도시바가 시장 내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경젱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시바는 WD의 HDD 영업관련 유무형 자산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 20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지난 2월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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