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시도상선 홍콩법인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4천억원대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2천774억원과 지방소득세 277억원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도 국외 소재이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상선의 홍콩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는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1천300억원대 소송을 냈다.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억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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