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이 사실상 쌍방과실로 방향을 잡았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이 사건과 관련된 임산부(33)와 여종업원(44)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낮 1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퉈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산부와 여종업원 모두 피해자라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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