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단독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보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7% 미만 ▷최근 3번의 회계연도 연속 단기 순손실 발생 ▷BIS 비율 하락추세 및 폭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현 시행령은 예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BIS 비율 5% 미만 등)’인 상호저축은행만 단독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께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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