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불법 석유제품 취급업소 적발도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들어 3월 세째주까지 전국에서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4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곳에 비해 17%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곳, 전남 4곳, 충북ㆍ경북ㆍ경남 3곳 등의 순이고 인천ㆍ울산ㆍ제주는 한 곳도 없었다.
자동차용 경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을 최소 5%에서 심지어 최대 95%까지 혼합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유차량에 등유를 섞어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휘발유에도 용제를 혼합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경찰의 인지수사로 적발한 경우도 3건 있었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치솟으며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판매가를 낮춰 고객을 끌어볼 작정으로 유사석유를 취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현재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판매 가격은 2033.63원으로 75일 연속 올랐고 서울지역 평균은 2106.27원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주유소간 판매가 편차도 커져 서울 영등포의 한 주유소 판매가가 리터당 2395원인데 반해 강북구의 한 무폴 주유소는 1979원으로 416원이나 차이가 났다.
가짜석유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68곳에서 지난해 571곳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회 이상 적발된 ‘간 큰’ 주유소는 29곳에서 85곳으로 확대됐다.
고유가 속 가짜 석유가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 단속의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되면서 ‘패널티’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적발시 현재 6개월 영업장 폐쇄 조치가 2년간 폐쇄로 강화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의 수급상황 보고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촘촘하게 하고 거짓보고에 대한 과태료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용제 제조업체 20곳에는 상시 감시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가짜 석유를 통한 탈루세액이 2009년 기준으로 1조6000억원에 이르면서 국세청도 칼을 뽑아 들었다. 그동안 가짜 석유 제조자에만 부과하던 유류세를 세법개정을 통해 보관ㆍ판매한 사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세청은 일선 세무관서에 석유류 불법유통 정보수집 강화를 지시했고 가짜 석유 판매자를 적시에 색출, 과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_peluche> 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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