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입찰 확대와 함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롯데그룹은 29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기회 개방안에는 ‘경쟁 입찰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확대’, ‘내부거래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속하지 않은 롯데 관계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롯데는 우선 SI, 광고, 건설, 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분기부터 규모가 큰 상장사에서 시행한 뒤 하반기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SI는 소방ㆍ관재시스템, 콜센터ㆍ교육인프라 등 ERP 시스템과 연계가 약한 신규 프로젝트 등이다. 광고 분야에선 이벤트ㆍ매장광고ㆍ문화마케팅ㆍSNS제작 분야 등이 있다. 또 건설의 경우 공장이나 연구개발 시설 이외의 각종 건축 분야, 물류는 수직 계열화된 물류 이외의 분야에서 경쟁 입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경쟁 입찰 및 독립기업에 대한 발주 활성화를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내부거래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는 우선 올해 규모가 큰 상장회사 2~3곳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뒤 다른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쟁 입찰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래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독립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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