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상속소송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 씨 측도 가세했다. 전체 소송가액을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1050억원 이상이다. 같은 소송을 제기한 장남 맹희 씨, 차녀 숙희 씨에 이어 세번째이다.
28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창희 씨의 차남인 고 이재찬 씨의 부인 최모 씨와 두 아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 이재찬 씨는 창희 씨의 둘째 아들.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최근 맹희 씨 등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앞선 두 사건과 재판을 합쳐서 진행해 달라는 변론 병합 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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