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상품 뭐가 있나
30대와 40대는 벌이가 늘어나는 만큼 씀씀이도 커지는 연령대다. 30대는 결혼과 주택마련에, 40대는 늘어나는 자녀교육비에 허리가 휜다. 과연 이들 세대는 은퇴 이후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대의 경우 63.9%가 노후생활을 걱정했고 40대로 들어서면서는 무려 90.5%가 은퇴 이후를 걱정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노후준비를 하는 30대의 비중은 39.9%에 불과했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큰 40대는 이보다 많은 52.4%가 별도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후준비의 1순위는 뭐니뭐니해도 월지급이 되는 ‘연금’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상품에 가입하기 전 꼭 챙겨봐야 할 것으로 세제혜택을 꼽았다. 아직 연금상품에 들지 않은 30~40대라면 지금, 눈여겨볼 때다.
연금은 연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과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로 구분할 수 있고 세제비적격연금은 또 일반공시이율연금과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제적격연금은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 5.5%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22%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중간에 유지를 못하는 경우 해지 벌칙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 시에는 개인의 사정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신탁’은 변동금리 적용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로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금펀드’를 가입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고 있다. 연금펀드는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으로 나눠져 있고 투자지역별로도 국내형, 해외형 등 고객의 연령 및 투자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펀드 간의 전환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된다. ‘일반공시이율연금’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변동금리) 적용을 받아 안정적이고,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전혀 없다. 하지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 시 예상적립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물가상승 폭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변액연금보험’은 이러한 금리 하락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투자’방식을 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투자기능을 활용한 연금보험인데,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개인연금상품이다.
이 외에도 50~60대 연령의 가입희망자들의 경우 10~20년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돈을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선택의 방법 중 하나다.
연금보험상품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약공제금액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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