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조직폭력배 A(34) 씨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부인 B(32) 씨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찢어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9일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부인의 입을 찢어 상처를 낸 조직폭력배 A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구지역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이날 부인 B 씨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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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흉기 들고 시민 위협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편의점. A(43) 씨가 편의점에 들어와 음료수를 구입하며 흉기를 내보였다.
이후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했다. 오토바이 앞에는 이 흉기를 꽂고 다녔다.
그냥 지나친 게 아니다. 흉기가 꽂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행인들을 노려봤다. 당연히 행인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히로뽕 환각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는 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히로뽕의 출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나 돈 많은데…”술값 덤터기 도망
[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택시에 올라탄 A(42) 씨가 택시기사에게 말을 붙인다. 그리고는 자신은 돈이 많은데 술이나 한 잔 하자고 말한다.
혹한 택시기사 B(35) 씨. A 씨와 함께 충북 옥천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100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잠시 자리를 비운 A 씨. 바로 B 씨의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술값은 당연 B 씨가 내야 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꾀어 술을 먹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A 씨에 대해 절도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체포영장 4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전국을 떠돌며 도피자금을 마련해야 했던 A 씨는 결국 옥천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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