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용 약물 ‘시부트라민’을 넣은 식품을 “다이어트에 좋다”며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에 팔아온 무허가 식품제조업자가 붙잡혔다. 이 약물은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모 사 대표 A(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비만치료제로,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0년 1월께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시판 중단을 권고한 바 있고, 그 위험성이 유익성을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10월께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약청에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제품의 처방과 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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