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건축설계 및 CMㆍ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 이하 희림, 037440)는 경기도 평택시 서재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이 변경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 계약은 총 계약금액이 19억7347만4111원으로, 희림의 최근 매출액 대비 1.23%를 차지한다. 계약기간은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 2014년 6월26일까지로 변경됐다. 계약 상대방은 평택도시공사이며, 판매 및 공급방식은 자체생산 방식이다. 이 계약은 희림 회 2개사가 공동 수급한 건으로, 19억7347만4111원은 총 계약금액(28억1462만원) 중 희림 분 약 7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