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약 낙찰자 결정전
입찰서류 진위 조사 의무화
앞으로는 발주계약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서류의 진위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또 공정이 계획했던 것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주 공사의 중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입찰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와 공정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뀐 예규에서는 먼저 입찰서류의 진위 조사를 의무화했다. 그간에는 발급관서의 직인 등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했으나 최근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위ㆍ변조 및 허위 서류 제출 건수가 69개업체 985건에 달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서 서류의 진위를 반드시 조사하게 했다.
다만 심사서류 과다로 인한 업무 부담과 낙찰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 대상 서류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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