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공무원 반부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서와 주민센터에 청렴등대지기를 지정해 운영하며 도봉구 투명사회 실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 제ㆍ개정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이 부패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따져 제거하는 것이다. 이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각 부서와 주민센터마다 지정된 청렴등대지기는 각종 청렴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미담 사례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구는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감사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구는 반부패 영화 상영, 부패 인식도 조사, 청렴 토크쇼 등으로 구성되는 청렴문화제도 개최한다.

또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 공직 생애주기를 고려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지역 언론 등 지역 주요기관과 도봉구 투명사회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등과의 연대 및 교류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구민감사관제, 직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 청탁등록시스템, 예산집행 상시모니터링, 청렴 동아리 활성화, 청렴 계약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해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실(02-2289-14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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