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등 23일 재논의 靑·총리실도 포함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11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권조사 방법 및 대상, 범위 등은 인권위 사무처에서 자료를 보완한 뒤 23일로 계획된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엔 인권위원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하면 인권위원의 논의를 거쳐 청와대와 총리실도 피조사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지던 2010년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12월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인권위 직원의 성향을 분류한 자료를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건넸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권위가 불법사찰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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